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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지정한다"와 "지명한다"로 구분한 이유

  • 작성자 : 강**    등록일 : 2022. 1. 21. 조회수 : 1,003

  •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위원회 소관 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질문드립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4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서관청이 지.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과 지정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지명 또는 지정중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지명한다."와 "지정한다"의 차이에 대한 법리적 차이점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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