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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1세대 1점포 사용 한정 상위법 저촉 여부 질의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2. 1. 21. 조회수 : 1,019

  •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신설 검토 규정 : 공설시장의 사용신청 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르 위한 특별법상에는 행정재산인 공설시장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규정(2018.12.11)만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사용수익허가에 관해 규정하고, 입찰로 사용허가토록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사용허가는 공개추첨으로 운영중)

    조례로 사용신청시 1세대 1점포 신청을 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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