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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작성자 : 배**    등록일 : 2022. 1. 18. 조회수 : 1,13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신용 보호 법의 추진현황이 "철회"로 표기되어 문의 드립니다.

    해당 법률의 입법이 전부 철회되어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철회란? 법안의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인지?
    향후 재 진행 될 예정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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