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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한 질문 입니다.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2. 1. 12. 조회수 : 1,133
  •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및 제11조(신고어업)에 따르면 내수면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안군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를 통하여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및 제11조(신고어업)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의 명의로 허가나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지방자치법의 제104조 "사무의 일부"를 위임한다는 뜻이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태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에 따르면 딱 제9조와 제11조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위임된 조항만 권한이 있는지, 다른 조항까지 임의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처리에 상당히 불편하고 얘매한게 발생합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수면 이용 협의,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제16조의2 청문실시, 제27조 과태료 부과 , 등의 업무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읍면에서 다시 태안군으로 협의나 승낙을 받아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읍면별로 따로 임의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건지?, 태안군 수산과에서는 허가 업무와 신고를 읍면에서 하니깐 읍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위임 규정에는 없고. 읍면별로 각자 알아서 해석해서 하자니 읍면별로 다 처리방식이 다르고..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 허가를 불허해야 하는 상황인데.. 업무처리가 뭔가 얘매하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법 제104조 따라 인허가 등의 업무가 다 위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인허가의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인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만 위임해도 실제적으로는 관련 법의 모든 업무가 위임되어야 읍면장의 명의로 처리가 가능한데 조례에는 없고 인허가에는 모든 권한이 필요하고 이상합니다. 또한 관련 예산과 인력은 다 군에서 편성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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