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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법제처 해석에 관해서

  • 작성자 : 배**    등록일 : 2021. 12. 16. 조회수 : 1,050
  •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6,2012.0.10. 인용 재결요지를 보면
    "주택법령이나 준칙 역시 어린이집의 임대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매매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 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 하면서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신고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주택법령이나 준칙 역시 어린이집의 임대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매매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1. 주택법령, 준칙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를 전제로 한다고 요지에 나와 있는데, 법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임대는 가정어린이집 임대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2.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용도변경이 아니라 발코니 훼손이나 철거인 경우 허가사항 아닌가요?
    3. 집한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발코니 안전대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비상대피로가 구분소유자의 발코니를 지나가는 구조라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반하므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4.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이고, 공동주택 소유자자가 다른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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