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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지 내 국,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행정청의 처리 기준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12. 10. 조회수 : 1,585
  • 법제처 질의

    내용 :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내 국,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행정청의 처리 기준

    1. 관리청으로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역조합설립 승인을 매각조건으로하여 관리청에서 조합과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일반경쟁 매각진행을 보류함.

    2. 최종보류기한내에 지자체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접수하면서 관리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용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승인을 받음.

    3.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승인 후 관리청으로 매수신청서를 접수함. 관리청에서 검토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매각검토를 시작하기 로함.

    4. 사유지 100% 매입후 지자체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접수

    5.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 후 지자체에서 국,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관리청에 의견요청을 함

    6. 관리청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제3항 제18호 타목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주체에게 수의계약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공문을 행정청에 회신.

    7. 행정청인 지자체에서는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국,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 있어야 사업계획승인을 해 줄 수 있다고 함.

    8. 관리청에서는 기존공문외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서류는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

    9. 질의 : 이 경우에 관리청(국유지 소유자)에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8호 타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주체에게 수의계약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리청의 회신 내용 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용으로 발급된 토지사용승낙서로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국,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 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의 내용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8호 타목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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