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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해석 관련 질의

  • 작성자 : 홍**    등록일 : 2021. 12. 1. 조회수 : 1,404
  • 안녕하세요~

    조례 문구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것 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문구인데요,

    이 경우 '~연임할 수 있다'는 회수에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한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타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추어 보면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여러차례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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