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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정 의무 관련 문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1. 11. 25. 조회수 : 1,049
  • 고생 많으십니다^^
    규칙 제정 의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통 조례 제정시 마지막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규정합니다)

    1. 경우 규칙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있거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을 제정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의 규정으로 조례의 위임이 있다고 보아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요,,

    2. 조례를 서식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제정하거나 지침이나 메뉴얼등이 충분하여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규칙의 제정을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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