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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집행부 조례규칙 준용가능 여부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1. 11. 17. 조회수 : 1,254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으로 의회 조례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안과 먼저 입법예고한 타 지자체 안을 참고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제도운영이나 수당 등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집행부의 기존 것에서 기관장 등 명칭만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목적, 적용대상 그리고 통합운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마지막 조항에 집행부 것을 준용한다고 하고, 명칭을 지자체장에서 의장 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준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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