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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개정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인용 조항 반영 가능여부 문의

  • 작성자 : 정**    등록일 : 2021. 11. 15. 조회수 : 1,384
  • 지방자치법은 전부개정되어 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현재도 입법예고까지만 진행된 상황으로 앞으로 공포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특례시 조건을 충족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수정 및 추가검토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공포가 언제 될 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 제개정을 하면서 인용 조항을 개정이 예상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의회들의 일정상 22년 1월 13일 시행을 위해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 조례안들을 발의(제출)하는 것 같은데
    상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의 조항을 아직 개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예상 조항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법의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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