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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법적 근거 질의 합니다.

  • 작성자 : 정**    등록일 : 2021. 11. 10. 조회수 : 1,312
  • 이번에 저희 시에서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근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는 딱히 부합되는게 없어
    1.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진료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위 3가지를 근거로 하려하는데. 충청남도교육청 조례를 법적근거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위 근거만으로 조례를 제정할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혹시 몰라 도교육청 조례와 우리시 입안 조례를 첨부합니다.
  • 첨부파일 :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_hwp 파일다운로드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첨부파일 :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_hwp 파일다운로드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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