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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 시 조례에서의 규정 범위

  • 작성자 : 정**    등록일 : 2021. 11. 9. 조회수 : 1,336

  • 안녕하세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준비 중인 'A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리위탁' 항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질문 1. 관리위탁 기간과 관련하여

    의견 A: 군수는 A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유: 조례에서 특정한 기간을 정할 수는 없고, 실제 계약 시에 위탁기간을 정해야 한다.

    의견 B: 군수는 A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관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유: 상위법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라는 내용에 부합하므로 조례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p.93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던 조례를 공유재산법에 맞게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였다는 사례처럼 조례에서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의견이 나뉩니다.


    질문 2.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한 경우 갱신 횟수와 관련하여

    의견 A: 관리수탁자의 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유: 조례에서 정한 절차(예시: 군수의 승인, 운영협의회 심의, 지방의회 동의 등)를 거친다면 횟수 제한 없이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의견 B: 관리수탁자의 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 갱신은 최대 3회로 한다.
    이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두 번 이상'이라는 내용과 부합하며, 특정 사업자의 독점 방지 가능.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중 안건번호 의견18-0226 (https://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pageIndex=4&caseSeq=2018000229&rowIdx=4)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후 위탁계약 갱신을 할 것인지, 갱신한다면 몇 번을 갱신할 것인지,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해당 관리위탁의 필요성, 관리위탁 기관의 업무능력 등 개별ㆍ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해보면 조례에서 갱신 횟수를 정할 수는 없다고 읽히는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질문 3.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실적 및 능력 평가 방법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에서는 '(수의계약 시)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5년의 범위에서/군수의 승인을 받아/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수탁자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례안에서 A시설 운영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관리위탁 기간 갱신 등)은 규정하고자 합니다.]


    문의글이 장황하여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쪼록 검토 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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