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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선임방법 '위촉','임명' 규정 질의

  • 작성자 : 정**    등록일 : 2021. 11. 8. 조회수 : 1,723
  • 1. 지방자치법 개정(('21.1.12공포, '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근거가 마련되어 임용권자 범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확대됩니다.

    2.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에 두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시도에 설치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합니다.

    3.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제2항에서 현행 " 1. 법관 등, 2. 교수 등 3.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에서 "1.2.(동일) 3.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국장급이상 공무원, 4.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제4호가 신설되었습니다.(도지사 소속과 도의회 의장 소속으로 나누어짐)

    4. 민간위원인 경우는 위촉으로 규정하면 되나, 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소속과 관계없이 모두 '임명'으로 규정하였으나, 이제는 소속공무원의 경우는 '임명'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촉'으로 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8쪽 각주)

    5. 상기와 같이 도의회의 인사권이 분리되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 선임 시 '위촉'으로하여야 하는지, '임명'으로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신구대조 및 관련규정은 붙임을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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