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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규칙 해석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서**    등록일 : 2021. 11. 8. 조회수 : 1,361

  • 수고많으십니다.
    자치법규 법령해석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군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하여 연임제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전
    제4조(이·통장의 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2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4.01>

    개정후
    제4조(이·통장의 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개모집 지원자가 없어 읍·면·동장이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연임한 이·통장일지라도 연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5.04.01, 2019.02.26>
    부칙(2019.02.26. 규칙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4월1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계셨던 이통장 연임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여 자치법규 법령해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1)
    가. 규칙 시행 적용일 이후부터 연임으로 보아야하는지?
    ex) 동일인이 2019. 3. 25, 2022. 3. 25, 2025. 3. 25 이통장 임명
    나. 규칙 시행 적용일 이전 포함하여 연임으로 보아야하는지?
    ex) 동일인이 2019 3. 25, 2022. 3. 25 이통장 임명 2025. 3. 25 임명불가

    참고로 저희 기관에서는 "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의2)
    만약 "나" 해석이 맞다면 규칙 시행 적용일 이후부터 연임으로 본다고 조례 수정을 하여도 행정절차법 제4조 등 기타 위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개정 2010. 11. 2.>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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