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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에 대한 질의(이주정착금 관련)

  • 작성자 : 유**    등록일 : 2021. 11. 4. 조회수 : 1,153
  • 2020.12.11.개정 공포한 국토교통부령 제78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개정내용 중 시행규칙 제53조의 개정내용에 대한 부칙 제3조에 규정한 적용례에 대하여
    개정된 이주정착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개정이전에 시행하고 있던 공익사업이지만, 이주정착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정이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개정이후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문언상으로 해석하면, 개정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더라도
    사업지구내의 지급대상자에 이주정착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정이후에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칙 제2조(개정 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와 달리
    제3조는 적용례를 달리하고 있어, 해석에 혼선이 발생함

    위 1번과 2번의 해석방법 중 어느 해석이 합리적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존의 지침이나 해석을 알고 계신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첨부파일 : 이주정착금_hwp 파일다운로드이주정착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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