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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범위내 개정인지 여부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11. 3. 조회수 : 1,214
  •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제9조제4항 신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① “법령의 범위 안”이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는데,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날인등이 기재된 서면동의서가 필요한 사항(법 제36조제1항) 중 정비계획의 변경 제안이 부존재하는 점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동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음. 따라서 조례로 동의 방법에 관해 세부사항을 규정할 경우, 법령에서 흠결된 내용을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 신설 이유는(‘17.2.8. 개정)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대다수 조합원이 원하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비계획의 변경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이었음. 동의서를 직접 받는 방법 외에 총회 의결로 갈음하는 것이 법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음
    ④ 서울, 경기, 인천, 대구에서 이미 조례로 제9조제4항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됨

    이상을 근거로, 위의 개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고려치 못한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유선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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