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위와 같다면 조례 입안에 특별한 제한이 있어 보이기는 않습니다. 2. 귀하께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세세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견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3. 구체적인 법제처의 의견이 필요하시면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