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보행우선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구체적인 지역 또는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