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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문의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10. 27. 조회수 : 1,09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법 제18조제2항에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반영시,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해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면 되므로
    조례에는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해도 되는지,

    2.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보행우선구역을 직접 반영해야 되는 건지,

    어떤 쪽으로 개정해야 맞는 건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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