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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9. 28. 조회수 : 2,075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중인데,

    현재 조례의 제8조의2의 내용을 보면, 제①항1호~4호 까지에 배우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거나 심의대상자의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와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연관된 경우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3.]


    질의 사항은, 붙임 파일의 p.158의 입법예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사례)와 비교했을 때,
    노원구의 현재 민간위탁 조례의 배우자 제척 사항이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붙임 파일 내용 발췌 (p.158)>
    입 법 예 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사례
    제ㅇ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ㅇㅇ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ㅇㅇ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
    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개별 위원회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음)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입법례 중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 대리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개별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음)
    5. (개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유 추가할 수 있음. 다만, “그 밖의 위원회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위원의 자격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중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위원회 또
    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보
    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며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제척사유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기피사유는 해당 사유
    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이며, 회피는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맞추어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입 법 예 시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사례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ㆍ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2장 본 칙 규 정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 159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해서는 안 됨)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122)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2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124)
  • 첨부파일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편집(파란색)_pdf 파일다운로드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편집(파란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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