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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작성자 : 홍**    등록일 : 2021. 9. 28. 조회수 : 1,118
  • 안녕하십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의무설치 대상인지 법률과 시행령 시울시 조례등으로 파악해 보았지만 결론을 못내려 질의 드립니다.

    기준된 건물, 기준된 주차장 수량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충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법령이 해석되는데
    서울시 조례에서 (저희 건축물 소재지 서울시)
    맨 마직막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1호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시설 또는「주택법」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하여 저희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고 준공일은 2017-11-24, 업무시설,근생시설입니다. 주차대수 739대, 콘센트형 충전설비 12대.

    허가기관 허가구분 허가일련번호 허가/신고일
    건축과 용도변경허가 2020-건축과-용도변경허가-134 2020-11-18
    건축과 대수선허가 2019-건축과-대수선허가-16 2019-07-12
    건축과 대수선허가 2019-건축과-대수선허가-1 2019-01-14
    건축과 용도변경허가 2019-건축과-용도변경허가-35 2019-04-17
    건축과 용도변경허가 2019-건축과-용도변경허가-87 2019-09-04
    건축과 용도변경허가 2019-건축과-용도변경허가-40 2019-05-08
    건축과 용도변경허가 2018-건축과-용도변경허가-26 2018-03-15
    건축과 용도변경허가 2018-건축과-용도변경허가-82 2018-08-10
    건축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2016-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2 2016-01-21
    건축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2015-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71 2015-12-09
    건축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2015-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54 2015-10-02
    건축지도과 신축허가 2005-건축지도과-신축허가-2 2005-03-15
    건축지도과 신축허가 2005-건축지도과-신축허가-2 2005-03-15

    또한 22년 의무설치비율 상향에 예고에 따른 기축건물에 대한 의무설치 대상인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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