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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시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문의

  • 작성자 : 윤**    등록일 : 2021. 9. 23. 조회수 : 1,316
  • 안녕하세요 조례 제정 시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11. 15일 공포예정인 조례 제정 시 목적조항에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넣으려고하는데요.

    지방자치법 해당 조항은 22. 1. 13.시행에 따라 제9조는 제13조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조례 제정 시에 어떻게 표현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라고 제정한 후 부칙에 제1조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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