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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문의

  • 작성자 : 윤**    등록일 : 2021. 9. 10. 조회수 : 2,477
  •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두어 개정한 인용조문이 아닌 다른 조문도 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ㅇㅇㅇㅇ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ㅇㅇㅇ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ㅇㅇㅇㅇ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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