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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청) 법률체계 관련

  • 작성자 : 남**    등록일 : 2021. 9. 8. 조회수 : 1,243
  • 안녕하십니까

    법제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법률 체계에 준해서 아래의 규정 체계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규정-요령-기준 및 지침'의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법률 체계 기준으로 아래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상위 체계에서 꼭 바로 하위 체계롤 권한 위임을 해야만 하는지.

    - 예를 들어 체계 내 최상위인 '규정'에서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였다고 할 때,
    다음 체계인 '요령'을 건너뛰고 최하위인 '기준 및 지침'에서 해당 별도 정한 사항을 규정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최하위인 '기준 및 지침'에서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정의한 후, 규정 체계가 아닌 내부 결재 등으로 시행 가능 여부

    - '기준 및 지침'에서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정의한 후, 별도의 규정이 없이 내부 결재 등으로 보완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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