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의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 시 '대통령령' 또는 '부령(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 대상 법령별 규정 방식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8~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