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주민조례청구안 관련 문의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9. 6. 조회수 : 1,275
  • <청구 각하 관련 문의>
    1. 주민조례청구안을 심사하여 수리 또는 각하할 경우 미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며 청구 각하 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7조에 의하면 의견제출의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고 되어있는데요.
    2.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일에 청구의 각하 여부가 결정되는데 의견제출 기간의 개시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심의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인지,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인지요? 아니면 심의회 개최 사전에 의견제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3.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받아들여, 각하의 결정을 수리로 변경하는 경우, 다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심의회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주민조례청구안을 수리·각하할 수 있는지요?
    4. 조례·규칙 심의회 당일에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제출을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참석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 경우라면 참석을 요청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5. 청구인의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제출기간(서명요청기간 마감 후 5일 이내)을 도과하여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주민조례청구안을 각하해야 하는지요?

    <보정 관련 문의>
    1. (보정기간)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서명무효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도의 경우 5일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 3일 이내에 대표자로 하여금 보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16⑥)
    2.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서명무효 결정 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보정 관련 통지 후에, 보정기간(3일 이내) 이후에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지방자치법 시행령」§16⑦)하는데,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인명부 제출 시와 동일하게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는 전체 명부를 뜻하는 것인지, 보정된 명부만으로 한정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4. 보정 이후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 맞는지요?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