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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조의 개정을 한 개정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

  • 작성자 : O**    등록일 : 2021. 8. 26. 조회수 : 1,146
  •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개정문을 작성할 때, (1)조 단위 작성 원칙과 (2)오름차순 작성 원칙이 있는 한편, 같은 개정내용은 한 개정문으로 묶을 수 있는 바, 아래와 같은 개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제3조 및 제5조 중 "갑"을 "을"로 한다.
    제4조 중 "병"을 "정"으로 한다.
    -> 제3조와 제5조를 개정한 뒤 제4조로 돌아가서 개정하는 경우

    2.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중 "갑"을 "을"로 한다.
    제4조 중 "병"을 "정"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개정한 뒤 제4조로 돌아가서 제4조를 다시금 개정하는 경우

    일본 같은 경우, 내각법제국 안에서 이러한 개정을 새로 인정하자는 의론이 진행된 적이 있다(다만, 결국 인정되진 않았음.)고 해서요.
    그래서, 한국 법제처에서의 취급이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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