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전부개정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일부개정방식으로 "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제2조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ㅇ조제ㅇ항'으로 한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제처입니다.
조례를 포함한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칙을 모두 검토하여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부칙은 모두 전부개정한 자치법규의 부칙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전부개정 자치법규에서 수용하는 종전 부칙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지면상 647~648페이지(전부개정하면서 종전의 부칙에 대한 규정을 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