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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만 개정할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작성자 : 최**    등록일 : 2021. 8. 18. 조회수 : 1,530
  •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근무중인데요. ...

    학칙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하려하는데 문서를 읽어봐도 정확히 알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칙 부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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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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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칙의 개정없이 2021년 3월 1일 시행 학칙 부칙에 제2조로 경과조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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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2021년 3월1일부)의 부칙에 다음과 같이 제2조를 신설한다.
    제2조(0000과, 00000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2020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과 명칭은 입학당시 과 명칭을 사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2020년도 이전에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XXXX과에 복학하고 이에 따른 수강,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이수는 복학한 과에서 한다. 다만 폐강, 교과목 변경 등으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 타과에서 유사 교과목을 대체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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