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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제보합니다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8. 18. 조회수 : 1,376
  • 안녕하세요,

    개별 법령해석례에 접속했을 때 맨 아래쪽에 뜨는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에 오타가 있어 제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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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층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줄의 "상층" 은 "상충" 의 오타로 보이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disclaimer_PNG 파일다운로드disclaime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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