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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상태에서 추가로 개정하는 경우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1. 8. 12. 조회수 : 1,212
  • 안녕하세요.

    현행 법률의 조항 일부를 개정한 새로운 법률이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개정된 조항에 대하여 별도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로 발의하는 경우,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할 때 현행 법률과 시행예정 법률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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