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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조항간 연계되는 내용이 있을경우 해석에 관한 문의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8. 3. 조회수 : 1,078
  • 수고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조항간 해석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제1조 A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제2조 ① 0000은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C
    2. D
    3. E


    [문의] 위와 같은 경우 A의 자격을 가진사람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의견1. A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C, D, E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의견2. A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만18세 이상의 C, D, E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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