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법령을 특정한 후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절차(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먼저 질의 등)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법령해석제도 소개〕 메뉴를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