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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질문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1. 7. 23. 조회수 : 1,18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물질재화를 판매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많은 플랫폼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에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배달의 민족, 쏘카같은 플랫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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