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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개정 중 수당관련 내용 신설 관련 질문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7. 14. 조회수 : 1,312
  • 안녕하세요, 자치법규 일부개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 연구 등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명예관장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 신설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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