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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1. 6. 29. 조회수 : 1,298
  • 즉석제조가공업을 허가를 받아 떡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쇼핑몰을 이용하여 떡을 주문받고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저희 업체가 통신판매업을 허가 받아서 쇼핑몰을 운영하면 다른 회사의 제품도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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