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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구역(부산동구)에서 2개의 물건을 소유한자가 1개의 물건을 증여를 하여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방식 안내요청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1. 6. 17. 조회수 : 1,375
  • 도시정비법 제 39조 1항 3호에서는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로 하되,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바,조합에 대표조합원으로 1인을 신고완료하였고 이는 조합에서도 인정하였음.

    그러나 분양신청기간내에 대표조합원이 2개의 물건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여 법률행위를 완료하였으나,조합에서는 나머지 소유자에게도 분양신청을 요구함.

    이는 대표하는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면된다는 법 조문에 위반하는 사안이 아닌지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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