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인용조문 검사에서 기능 오류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4. 23. 조회수 : 1,466
  • 안녕하세요?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하여 인용조문 검사를 클릭하면
    오류목록이 20여개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와 관련된 오류 목록이 10여개가 나옵니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5. 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4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아마도 그 사이에 (이하 "영"이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능의 오류로 보입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5. 14.>
    [전문개정 2018. 12. 19.]
    오류 > 장애인복지법 제8조제6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임)


    제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5년”을 각각 “7년”으로 하고,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 장애인복지법 제78조의3제1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임)
    등등등 .....

    몇일전 업데이트 된 이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 첨부파일 : 오류2_jpg 파일다운로드오류2.jpg
답글 등록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