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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편집기 기능 오류 개선 건의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4. 23. 조회수 : 1,499
  • 안녕하세요?

    첨부 파일을 법령안 편집기에서 돌리면 현행본문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내용이 개정본문에 파란색으로 표기되지 않는 오류가 나타납니다.
    (기타 오류는 또 나중에 문의 드리죠)

    작업 중인 파일을 올릴 수 없어서(이 또한 기능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복사한 파일을 올렸습니다.

    자치법규명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입니다.

    현행본문 제2조 중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를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개정본문에 위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장이 파란색으로 변경되질 않습니다.

    기능의 오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내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 : 오류_jpg 파일다운로드오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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