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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 지급문의

  • 작성자 : 양**    등록일 : 2021. 4. 9. 조회수 : 1,463
  • 안녕하세요. 강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법제처예규)(제77호)(20190123) 를 보면, 강의내용을 녹화할 경우에는 강사수당에 시간당 5만원의 강사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강사분께 강사료 + 시간당 5만원 을 지급후에는 녹화본이 전적으로 요청업체에 위임이 되는건가요??
    횟수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요청업체에서 녹화본을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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