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령 입안·심사기준 p672에서는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다. 일부개정 방식에는 개정 대상이 되는 기존 법령과 새로운 개정 법령의 관계에서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 방식(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 개정 법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보 방식(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된 후에도 기존 법령 중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 법령을 내용적으로 수 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흡수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와 같으며, 국회와 정부제출안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