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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의 개ㆍ수정에 대하여

  • 작성자 : O**    등록일 : 2021. 3. 31. 조회수 : 1,329
  •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것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거주자라 전화 등으로 조회 드리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올려보겠습니다.

    - 아래 -

    1. 제정법률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적이 있으신가요?

    2. 일부개정법률을 개ㆍ수정하려는 경우, 국회에서는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법률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스타일로 개ㆍ수정문을 작성하는것 같습니다. →예시②

    (예시) 「제2조를 제3조로 한다.」→「제2조를 제4조로 한다.」

    ① 「제2조(를 제3조로 하는)의 개정규정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안)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정부에서 입안ㆍ제출하는 일부개정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서도 국회와 같은 취급인가요?
    아니면, 일부개정법률 자체의 규정을 개정하는(→예시①) 취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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