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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광지로 고시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과 관련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3. 29. 조회수 : 1,500
  • 기존 관광지로 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를 받아 건축하라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4항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속하는 건축물의 건축도 관광지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개발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 할 경우 신고만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관광지로 고시만 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건축행위(경미한 행위에 속하는 경우)도 국계법 제56조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경미한경우여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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