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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삭제된 조를 그대로 부활시킬 수 있는지요?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3. 24. 조회수 : 1,624
  • 예를 들어,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원래 임기가 있던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없애기 위해 제11조(임기) 를 삭제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임기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경우,

    삭제된 제11조(임기)를 그대로 부활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삭제된 제11조<삭제> 밑에 제11조의2(임기)를 신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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