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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116조, 116조의2에 따른 위원회 해당여부 질의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3. 15. 조회수 : 1,565
  • 저희 충청남도 보령시는 2022년 정부승인 국제행사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와 관련하여 관내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가칭)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범시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개최된 타시군 정부승인 엑스포, 박람회에도 이와 유사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하는 협의회는 박람회 개최 붐업조성 및 결의대회를 위해 만들어지는 한시적 모임으로
    어떠한 시 예산 지원이나 협의회 의결사항의 구속력을 일절 수반하지 않습니다.
    시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도 없으며, 단지 협의회 내부사항에 대한 회의만 있을 뿐입니다.

    Q1. 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지방자치법 116조 및 116조의2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해당하여 조례 근거를 필요로 하나요?
    Q2. 만일 본 협의회가 조례 근거를 필요로 하는 '위원회'라면, '위원회'에 해당되는 모임과 그렇지 않은 모임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불필요한 조례 입법과 폐지 과정을 피하고자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박람회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장 모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조례 제정 없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례나, 방안을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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