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37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의 정원 기준 완화가 필요함.   현재 국립대는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첨단분야의 증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립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에 원활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및 대학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립대까지 동 특례규정을 확대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원 증원 시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한 경우 교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의3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ik121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전화 : 044-203-6916, 6836, 6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2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자료요청 절차 마련(안 제74조의2 신설)   1) 구조금을 지급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원인제공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 자료 유형에 따른 사실조회 요청 기관을 항목별로 규정함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안전부장관,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요트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골프·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장,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nos50@korea.kr   - 팩스 : 044-200-7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 나현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4,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2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받는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폐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20243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급 및 환수 절차 마련 등(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 신설)   1)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변호사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급 여부 및 비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2)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는 등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함   3) 환수가액에 더하여 부가하는 이자는 환수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나.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방안 마련(안 제11조의4)   국민권익위원회 뿐 아니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도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처리할 경우와 신고된 사항을 다른 조사기관 등에 이첩 및 송부하는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보상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다. 공익신고 보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22조제2항, 안 제23조제2항)   ‘보상금의 지급한도액(30억원)’을 삭제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15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라.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자료요청 절차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1) 구조금을 지급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원인제공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 자료 유형에 따른 사실조회 요청 기관을 항목별로 규정함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안전부장관,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요트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장,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포상금 지급 규정 정비(안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9조제2항)   보상금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법 제26조의2가 신설되고 기존의 포상금 지급 규정 법 제26조의2가 법 제26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포상금 일부 규정들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nos50@korea.kr   - 팩스 : 044-200-7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 나현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4,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7호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자는 신고한 업종에 따라 이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등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미용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음. 이에 종합미용업 영업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합미용업 영업자들이 일반미용업 위생교육 실시단체 외에 피부ㆍ네일ㆍ화장ㆍ분장미용업 위생교 육 실시단체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헹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gwangsoo559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 팩스 : 044-202-39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 (044) 202 - 28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8호 「이용ㆍ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오염의 정도와 관계없이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을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ㆍ미용영업 영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적용되고 있음. 이에 규제개선을 통한 영업자 비용 절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독 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혈액이 묻은 타올 및 도포류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호 제라목의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gwangsoo559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 팩스 : 044-202-39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 (044) 202 - 28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2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 교통사고환자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시범재활치료 항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원료 명칭 변경(안 제6조, 별표2, 별표3)   -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입원료 명칭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정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안 별표4)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61,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방법: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2024. 4. 1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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