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4-6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경찰청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적법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평온권을 보호함으로써 집회권과 공공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회시위 소음 규제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음기준(데시벨) 개선(안 별표 2)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기 위해, ① 소음 기준을 5데시벨씩 강화하되 ②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 심야 시간대 소음기준은 10데시벨씩 강화하려는 것임   나. 배경소음도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별도 소음기준 마련   집회 소음이 없는 상태의 '배경소음도'가 별표 2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된 배경소음도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올림한 값에서 20dB을 더한 값을 최고소음도 기준으로 하여, 소음기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경비과)   - 전자우편 : kiwazzang@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1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6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관련 조사대상을‘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나.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대상자 확대(안 제14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6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관련 조사대상을‘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나.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대상자 확대(안 제14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공고제2024-103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조달청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이 나라장터로 이용을 전환 할 경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자조달법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이 나라장터로 이용을 전환 할 경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전자조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이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전승희 사무관   - 연락처 : (전화) 070-4056-7127, (메일) heejs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 https://www.pps.go.kr)에서 조달업무>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135호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산림청장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후속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소요비용 산정방식(안 제3조)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소요비용 구성비목 등 규정(안 제4조부터 제9조)   다. 재검토기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yj2338@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3) 팩 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1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221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적극행정(‘23. 7.)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23.12, 비경) 후속조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별지서식 수정   *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 배터리 활용시 무상·저가 지원,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입찰 참가자 부담 완화 등   2. 개정 내용   ○ 매각이 불가능(유찰)하거나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 배터리 활용 시 매각 외 제공 근거 마련(제5조제4항)   ○ 재검토 기한 변경(제12조, 2019년 → 2024년)   ○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낙찰과열 방지 및 낙찰자 부담 완화 등(별표)   * ①필요시 입찰가격 상한제 적용, ②재입찰 3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 ③순환자원(재제조·재사용)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완화, ④재사용 불가(재활용) 배터리의 예정가격 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적용   ○ 별지서식 개정(제1호, 제2호)   - ①반납사유(침수, 화재) 추가, ②반납 근거조항 변경*, ③유의사항으로 반납된 폐배터리 재반출 어려움 사전고지   * (당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 → (변경)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     3. 의견 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17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yonghee11@korea.kr   - 연락처: 044-201-7390, 팩스: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 →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방법: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2024. 4. 1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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