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27일에서 2026년 5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소비자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 및 관련 법령상 용어 변경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55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입시 부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출제과정에 참여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비위의 양정을 명확화하여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편입학과 관련한 비위의 양정을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관한 비위 유형의 양정과 동일하게 규정(안 별표 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066   - 이메일 : jk07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전화: 044-203-7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3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안 제35조의4제5항 및 제6항)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최대 연 2회)을 폐지함   나.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제1항 및 제2항)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재사용 시 복직 후 10년)에서 3년(재사용 시 복직 후 6년)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282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2-7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변경, 기관명 변경 등 기존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안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나. 지정 취소된 시험기관 삭제하고 신규 지정된 시험기관을 추가(안 제1호, 제1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5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traintrip@korea.kr, 팩스: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15호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를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정(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ㅇ 현행 표준시방서 코드와 중복·상충 등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내용은 인용 및 통합하여 총 75개의 코드로 구성   - 전문시방서 고유의 항목에 대해서는 NHCS 코드 제정   - 코드구성은 기존 장, 절 체계에서 표준시방서 코드와 연계·구성   ㅇ 국내 실정 혹은 기존 관련 규정과 맞는 내용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5.17(금)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찬·반 의견과 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kimrota13@korea.kr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47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완료평가 시기 기준 변경 및 페널티 추가,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평가에 따른 교육기관 사업비 증·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수, 위원 자격, 위원임기) 개선(안 제4조)   1) 평가시 대학교 교수 이외의 심의위원을 추가하기 위한 심의위원 수 상한 인원 개정(안 제4조)   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추가하기 위한 당연직이 아닌 위원 자격 개정(안 제4조)   3) 추가될 심의위원의 임기를 기존 심의위원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심의위원 임기 개정(안 제4조)   나. 사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규정 보완(안 제23조)   1) 사업의 연차평가 순위에 따른 예산 차등 지급 수준 강화(안 제23조)   다. 완료보고서 평가 시기 개선 및 페널티 규정 추가(안 24조)   1) 완료평가 결과를 차기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완료평가 시기 조정(안 제24조)   2) 거짓으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자료 제출 및 증빙이 미흡할 경우에 대한 페널티 규정 (안 제24조)   라. 사업 참여 교육기관 평가기준 개선(안 제12조, 별표 제1호)   1)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별표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층 재난관리정책과   2) 전자우편 : bjkim0705@korea.kr   3) 팩 스 : 044-205-89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4. 26. ~ 5. 7.(11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hitt019@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감사담당관 청렴팀) 붙임 1.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05.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6.∼2024. 5. 16.(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5.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6.(금) ~ 2024. 5. 1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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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심사 8
    • 국회제출 12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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