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소관부처: 병무청)

의안정보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915547
제안일 2015. 6. 11.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타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고 있고, 병역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병역면제처분하고 있음.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 중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

규제정보

주요내용

( 관련 조문수: 1개 )

-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군복무 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병역 면제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4조제1항제2호)  의안원문보기

※ 자세한 내용은 의안원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심의현황

국회발의(제출)일 2015. 6. 11. 상임위 의결일
상임위 회부일 2015. 6. 12. 법사위 회부일
소위 회부일 2015. 11. 18. 법사위 의결일
소위 의결일 본회의 통과일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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