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1915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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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 6. 11.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타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고 있고, 병역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병역면제처분하고 있음.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 중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
규제정보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군복무 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병역 면제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4조제1항제2호) 의안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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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의현황
국회발의(제출)일 | 2015. 6. 11. | 상임위 의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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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일 | 2015. 6. 12. | 법사위 회부일 | |
소위 회부일 | 2015. 11. 18. | 법사위 의결일 | |
소위 의결일 | 본회의 통과일 | 2016. 5.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