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칙, 의회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제 · 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구분 | 법령유권해석 | 의견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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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정부유권해석 | 자문 또는 지원 |
요청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지방의회 |
업무처리절차 |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④ 법제처장 결재 및 회신 |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내부 결재 및 회신 |
요청서 접수 후 검토 담당자에게 배정, 검토 담당자의 검토 후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의견제시
※ 요청서 접수 후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약 15일 소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견제시 대상이 아닙니다.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 첨부파일의 의견제시 요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제시요청요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체크한 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