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372호    「합동참모본부 직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장영역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개정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성 보장 및 시너지효과 발휘를 위해 본부별 유사기능을 재분류하여 전략본부는 합동기획, 작전본부는 군사력 운용,       전력본부는 군사력 건설 기능을 수행토록 본부체계 개편     1) 명칭 변경 : 전략기획본부 → 전략본부, 군사지원본부 → 전력본부     2)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 계획,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 · 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예비전력 소요제기     ( 작전본부 → 전략본부 )   3)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 · 관리,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등 ( 전략본부 → 전력본부 )     4)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 전력본부 → 작전본부 )     나. 하부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에 따른 직제 개정     1)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장영역의 확장에 대응하고, 인지적 차원의 통합정보작전 수행 조직 정비를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전략본부에 신편     2)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 ( 작전본부 → 전략본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midship5781@mnd.go.kr   - 팩스 : (02) 748 - 65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공매도 표시 허용(제20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임을 거래소에 직접 알리지 않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허용     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기간·예외사유 구체화 (제208조의4)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산출하기 위한 시점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현행 유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문 정비     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제208조의6, 별표22)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연장 포함 총 1년으로 제한하되 상환기일에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또는 계좌간 대체 제한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반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인의 경우 1억원, 개인의 경우 5천만원으로 정함     라.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제208조의7, 별표5, 별표22)     공매도를 하는 법인이 하여야 하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의 내용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법인 또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경우)으로 구체화하고,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주기 등 세부사항 규정하며, 위반시 금융투자업자 기관·임직원 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4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와 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규정함.     나.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는 경우 조사 요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     1)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연장기간 포함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점진적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4)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후 45일이 경과한 후에만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하도록 함.     5)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필리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함.   마.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규정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개시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15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0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일몰기한(존속기한 설정) 정비 협조요청*」에 따른 고시 조문 정비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2056(2024.8.16.)호     2.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 신설) 문체부 고시 제2024-30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3년 단위      존속기한 설정 조문 신설       -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일몰기한 미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재검토기한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4-154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상측기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 개정 (환경부량 제1118호, 2024. 9. 3.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417호    새로운 카지노업 영업종류 도입을 위한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24. 7. 1.)의 후속조치로서, 새로운 카지노업 영업종류 도입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신규 영업종류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로 테이블 게임 2종을 추가 지정     ㅇ 브로그(BROG), 트리플(Triple)       나.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단서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사업과     ㅇ 전자우편: miju827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산업관광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12.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11. 21. ~ 12. 5.(15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hitt019@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감사담당관 청렴팀)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 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음식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기존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14조제3항제2호) 나. 본문 개정(안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현행 [별표 1]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10.(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135(FAX : 055-211-2139) 3) E-mail : nalja02@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열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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